[재건축 심판관 도계위]①강남권 아파트 쥐락펴락… 누구냐 넌?

내년 환수제 부활… 도계위 결과 따라 재건축 속도 달라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교수·법조인 등 총 29명 위원 구성
“심의 기준 구체화하고 탈락 단지 사유 즉각 공개해야”
  • 등록 2017-04-22 오전 9:00:00

    수정 2017-04-22 오전 9:07:2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부활하는 환수제 적용을 받으면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사업 성공여부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도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과 기능, 역할 등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도계위는 개별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해제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계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도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 사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인허가를 놓고 도계위의 특혜 심의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는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 서울시 도계위는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구청장(1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인 도시계획·건축 등 관계 분야 전문가 16명(교수 14명·서울연구원 2명), 시민단체 1명, 법조인 1명, 언론인 1명 등 모두 2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첫·셋째주 수요일 오후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의한다.

도계위 심의 결과는 가결(원안·수정·조건부), 보류, 자문(부동의·재자문), 부결 등으로 나뉜다. 재건축 심의가 가결된 안건은 회의 개최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등을 통해 일반일들도 확인할 수 있다. 부결, 보류, 자문 안건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서울시 도계위 회의록은 개최 30일 이후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계의 회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고, 명확한 재건축 심의 기준 조차 알 수 없어 재건축 조합들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