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정비 17건 지적..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

대한항공 정비관리 실태 타깃팅 점검 결과
  • 등록 2017-04-26 오전 6:00:00

    수정 2017-04-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003490)에 대해 현장 운영 부실과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등 17건에 대해 사업 개선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사 정비 관리 실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타깃팅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을 집중 감독해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두 차례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며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정비 분야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 인력과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에 비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해 8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 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와 12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 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2차례의 규정 위반도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 명령 17건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 정비 현장의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에 사업개선 명령 이행 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토록 하고 계획이 지켜지는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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