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 협의 지연 책임 '진실공방'

방사청, 본지 보도에 "사실 아냐" 반박
"논의 지연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
S&T중공업 "무리한 요구 없었다" 재반박
  • 등록 2020-09-22 오전 7:00:00

    수정 2020-09-22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21일 본지의 <‘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 제하 보도에 대해 “논의가 지연된 것은 S&T중공업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시간끌기’는 방사청이 아닌 업체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산 변속기 개발 업체인 S&T중공업 측은 이같은 반박을 재반박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방사청 “S&T 승인 신청, 규정 안맞아 반려”

우선 방사청은 S&T중공업의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신청’이 반려된 이유에 대해 “변속기의 성능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여부, 생산물량, 예산이 확정될 수 없어 신청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S&T중공업 얘기는 다르다. S&T중공업이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승인을 신청한 것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S&T중공업은 “계약여부, 생산물량, 예산확정 여부를 포함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방사청이 신청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방사청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7월 15일 우선 업체에 신청하라고 했다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뒤늦게 이를 반려, 국방기술품질원과 ‘용역계약’을 통한 품질검사를 하는게 먼저라고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S&T중공업은 방사청의 재요구에 따라 9월 7일 다시 기품원과의 품질검사 용역계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방사청 번복으로 8주 가까이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방사청은 “즉시 기품원과의 용역계약을 대안으로 제시해 협의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전차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미납품 품질확인 없이 써 달라 요청 안해”

이와 함께 방사청은 협의 지연 이유에 대해 “S&T중공업은 품질검사 착수 전에 2차 양산시 미납품한 재고를 별도 품질 확인 절차 없이 3차 양산에 사용할 것과, 신규 엔진의 무상 대여 등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별개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T중공업 측은 “2차 양산 미납품 자재를 별도 품질확인 절차 없이 3차 양산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엔진 무상 대여 부분은, 2차 양산 시에도 정부에서 무상 대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 7월 1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왕정홍 방사청장이 주재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 결과와 방사청 입장은 바뀐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방사청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해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결함에 대한 정의와 검사 기준 등에 대해 업체와 기관간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S&T중공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시 전문위원 협의체를 통한 결정이 아닌, 기품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는 2차 양산 당시 내구도 시험 때에도 기품원과 결함의 정의 및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험이 중단됐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을 위한 절차가 삐그덕 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외부전문가가 ‘검토·판단’케 한다더니

방사청은 이날 입장자료에서도 “국방규격 충족에 대한 판정은 법령에 의거한 기품원의 권한으로, 기품원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문위원회는 내구도 시험 중 이견 발생 등으로 기품원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 위원회에서 국방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앞서 ‘외부 협의체가 검토 및 판단키로 했다’는 것과는 다른 뉘앙스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험 일정 관련해서도 방사청과 S&T중공업 의견은 엇갈린다. 방사청은 “업체는 2차 양산(2016~2017년, 8사이클/일) 및 수출용 내구도 시험(2020년 1~3월, 10사이클/일) 대비 부족한 하루 6사이클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일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 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하루 8사이클 이상 해온 점을 미뤄 볼 때 S&T중공업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T중공업에 따르면 수출용 내구도 시험 당시 하루 10사이클을 진행했던 적도 있지만, 2020년 1월 28일~3월 9일까지 36일 근무일 중에는 총 128사이클을 실시해 하루 평균 3.55사이클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장비의 한계와 주52시간 근무시간 한도를 고려할 때 하루 6사이클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내구도 시험에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구도 시험은 사이클 1회에 138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1회 사이클에 1시간이 소요된다. 현 내구도 시험조건은 이를 320번 반복해 문제가 없어야 통과한다.

한편, 방사청은 “국산변속기 적용 검토를 위한 품질검사를 위해 S&T중공업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공정한 국산변속기 품질검사와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착수를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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