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요건 10억 유지..연말 매도 압력 약해질 듯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0-11-04 오전 7:53:35

    수정 2020-11-04 오전 7:53:3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매도 압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조정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 대주주 과세 기준 3억원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올 연말에 개인들이 대규모 매도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이 변경된 2017년말이나 2019년말에 이미 그런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 금액이 코스피 46조원, 코스닥 15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였기에 연말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김 연구원은 “이번에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 자체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안도감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달라진 정책 기조로 인해 코스피 경로도 기존 예상과 달라질 것”이라며 “원래는 연말 매도 압력을 반영해 11~12월 가격 조정을 염두에 뒀지만 향후 움직임은 이러한 궤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 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엔 증권거래세율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0.23%로 변경된다”며 “개인의 과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모든 투자 주체의 거래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기에 향후 주식시장 분위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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