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어서"…당근마켓 '아이 20만원' 글 올린 미혼모

  • 등록 2020-10-18 오전 11:22:03

    수정 2020-10-18 오전 11:22:03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이용자가 글을 올린 이유를 묻자 “아이의 아빠가 없어 혼자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