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