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