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볼모 삼은 실력행사에 "타협불가" 맞불…보육대란 길어질라

한유총 유치원 개혁법안 철회 요구하며 집단행동 돌입
유은혜 “사실상 불법 행동…엄정 대처하겠다”…평행선
“유치원 설립 당시 사유재산 투입 시설사용료 달라”
교육부 사용료 수용불가…입장차 커 대치 지속될 듯
  • 등록 2019-03-01 오전 9:11:06

    수정 2019-03-01 오전 9:11: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개혁입법 등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무기한 개학 연기로 사실상 집단 휴업에 돌입한 한유총에 타협 불가로 맞받아쳤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가 자칫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유총 “정부 적폐몰이 반대, 무기한 개학 연기”

28일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선 배경으로 “정부의 적폐몰이와 독선적 행정”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일단 유아교육법 시행령만이라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아닌 학부모 입장에서 마련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려 해도 학기 중에는 폐원을 못하게 했으며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할 때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원생들을 어떤 유치원으로 전원시킬 것인지 계획서까지 첨부토록 했다.

반면 교육청의 권한은 커진다. 사립유치원이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전면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에듀파인은 수용…유아교육법시행령 유보해야”

한유총은 대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수입·지출을 들여다 볼 수 있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목돼왔다. 한유총이 지금까지 이를 반대해온 이유다.

지난해 국감에서 비리유치원의 명단과 회계부정사례가 드러났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된 유형이 교비 횡령과 유용이다. 정부로부터 약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비와 학부모부담금을 한 주머니로 관리해오면서 쌈짓돈처럼 쓴 것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논란이 격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핵심이 에듀파인 도입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더 이상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 조성이 불가능해진다. 국가 지원비와 학부모 부담금이 따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또 교재비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후 지출 품의·결의를 통해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교비 유용이 불가능하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 당시 설립자·원장이 사유재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인정’을 첫째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유치원 설립 단계에서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먼저 설립비용을 인정해달란 요구다. 특히 한유총 내에는 원장을 맡지 않고 있는 설립자도 많아 사실사용료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 시설사용료 요구…교육부 절대 불가

교육부 입장에서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카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교육환경에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유치원 인가를 받은 것이어서 현행법상 공적사용료 인정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3173개 회원 유치원 중 2274곳이 우편·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소 2200여곳의 유치원이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유총의 개학 연기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을 유보하고 우리와 대화하겠다고 선언해야 개학연기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화나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면 집단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을 신속히 파악,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하고 임시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양육 지원서비스와도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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