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군대 안 간 유승준, 한국서 경제활동 하면 안 돼”

  • 등록 2020-12-22 오전 6:00:00

    수정 2020-12-22 오전 7:17:2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분노한 가운데 김 의원은 “스티브 유는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계정
김 의원은 21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5법을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다. 법안 자체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촘촘히 보완한 거다.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유씨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두고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스티브 유는 본질을 왜곡한 거다.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건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었다. 유승준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다.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다.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건 공식적인 명령과 문서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유씨가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다”라며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사실 대단히 혜택을 받았다.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거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권한이나 권리를 줄 수 없다. 저는 무임승차라고 본다. 국방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법안을 두고 일부 언론이 ‘유승준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를 보고 분노한 유씨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