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촘촘히 보완한 거다.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유씨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두고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스티브 유는 본질을 왜곡한 거다.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건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었다. 유승준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다.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다.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았다”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유씨가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다”라며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사실 대단히 혜택을 받았다.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거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권한이나 권리를 줄 수 없다. 저는 무임승차라고 본다. 국방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