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포상금 2.5배 올린다더니…상향 기준 낮춰

SNS 통한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한다더니
계획보다 포상금 상향 기준 축소…500만원 상향 그쳐
일부는 현행 수준 유지…불공정거래 적발 의지 있나
  • 등록 2021-09-02 오전 8:33:00

    수정 2021-09-02 오전 8:33: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채널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5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포상금 기준금액을 보면 상향 규모를 다소 축소했거나 일부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포상금 기준금액 변경을 공고했다.

현재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다수의 신고가 분류된 7~10등급 기준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7등급은 3000만원 △8등급 2000만원 △9등급 1500만원 △10등급 1000만원의 등급별 기준금액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이 포상금 산정에서 기준금액을 높여 신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수준에는 못 미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기준 중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의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포상금을 최대 2.5배까지 확대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되도록 해 신고유인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7등급의 경우에는 현재 2000만원인 포상금을 2.5배 확대해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 △4등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5등급 6000만원에서 1억원 △6등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8등급 1500만원에서 3000만원 △9등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등급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잡겠다며 포상금을 일제히 올리겠다는 계획과 달리 이번 규정개정안에는 4등급·5등급·6등급·10등급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7등급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8등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9등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500만원 올리는 데 불과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잡겠다며 제시한 포상금 상향 계획에 한참 못 미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는 당국의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불공정거래를 잡을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연간 2~5건에 수준에 불과하다. 포상금 평균 지급액도 평균 2163만원이다. 작년 포상금은 5건을 지급했고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248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규정 예고 기간으로 제시한 포상금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가 대부분 7~10등급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등급 포상금 기준금액을 집중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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