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유족 동의할지 의문”

  • 등록 2020-07-15 오전 7:15:53

    수정 2020-07-15 오전 7:23:2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수사상황 유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고위공직자 관련해 입건이 됐다면, 사실 경찰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알려줄 수는 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거라 빠른 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고, 어쨌든 보고는 했다. 그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에 대한 권리, 어떤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유족이 동의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게다가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이 됐다, 그래서 열어봤는데 통화 내역은 나올 수 있지만, 저장이 되는 SNS의 흔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통화가 오갔다면 그것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13일 기자회견 당시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고소인 측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휴대전화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첩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도 있고.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추정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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