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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증인 신문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법정에서 마주한 이춘재의 첫인상에 대해 ‘섬뜩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할 때 이춘재의 얼굴을 보는데, 사실 기싸움이다”며 “그가 총 40여 건의 사건을 자백했는데, 30년 전 범행을 여전히 상세히 기억하더라. 머릿속에서 사건을 수시로 끄집어냈다는 생각을 하니 섬뜩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가 헝겊 마스크를 쓰고와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재판부에 일회용 마스크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춘재가 마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막상 이춘재의 외모는 일반인 같이 평범했다. 살인자라고 생각할 만큼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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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재판부의 인정신문, 검찰의 모두 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변호인 최종변론 등 일련의 공판절차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공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