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들 기업 통신망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고객의 접속 속도를 지연시킨 혐의(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2018년 3월 방통위로부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후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힘센 글로벌 CP와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 간 망이용료 역차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방통위는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고 △공정위 역시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신고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법에는 통신사가 CP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만 돼 있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보다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점을 악용해 협상을 거부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공정위도 통신사들이 유튜브 등 글로벌 CP와 아프리카TV 등 국내 CP간 망이용료를 차별적으로 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통신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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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대법원은 2015년 구글의 트래픽 중계사인 코젠트(Cogent)가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텔레콤을 프랑스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네트워크 이용기업(구글)이 자국 통신사(오렌지텔레콤)에 트래픽 폭증에 대한 추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