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권여당이 안보인다

  • 등록 2016-09-25 오전 11:30:32

    수정 2016-09-25 오전 11:32:2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될 연습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반발, 사과를 촉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한 새누리당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OO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식의 시간끌기용 질문을 쏟아냈고, 난데없는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대정부질문 도중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 안팎으로 난입해 ‘국무위원들의 저녁식사와 휴식을 보장해달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정 의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필리밥스터(식사+필리버스터)’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해임건의안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방식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정 의장의 일방적인 회의차수 변경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채 집단 퇴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회의차수 변경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 제7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이콧은 소수세력이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비폭력 저항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분 없는 보이콧은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다. 이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던 부분이다. 국정운영을 이끌어가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타협과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전략이 없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깃장을 놓을 뿐이다. 심지어 당내 계파 싸움에 함몰되면서 주요 정책 현안 주도권까지 야당에게 모두 빼앗겼다. 이번 20대 국회는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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