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반발, 사과를 촉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한 새누리당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OO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식의 시간끌기용 질문을 쏟아냈고, 난데없는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또한 정 의장의 일방적인 회의차수 변경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채 집단 퇴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회의차수 변경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 제7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이콧은 소수세력이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비폭력 저항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분 없는 보이콧은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전략이 없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깃장을 놓을 뿐이다. 심지어 당내 계파 싸움에 함몰되면서 주요 정책 현안 주도권까지 야당에게 모두 빼앗겼다. 이번 20대 국회는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