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논란..정부 "WTO에 中 제소 적극 검토"

범부처 한중통상점검 TF 회의
"中에 항의서한 다시 보낼 것"
"사드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
  • 등록 2017-09-13 오전 6:00:00

    수정 2017-09-13 오전 6:00:0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사드보복을 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13차 한중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로 겪는 여러 피해들을 굉장히 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제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른바 잇따라 사드보복에 나섰다. LG화학(051910)삼성SDI(006400)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3개 항공사의 1~2월 전세기 노선이 불허됐다. 소방과 안전규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TF 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사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은 내달까지 중국의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부품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10~12월에는 일대일 상담회를 열고 북미, 인도, 아세안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도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 TF는 13일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TF는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접수된 중국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對)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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