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인중개사]소유권 이전등기 안했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 시점에 취득세 부과
등기 여부 무관..잔금지급·사용승인 등이 기준
  • 등록 2017-09-23 오전 9:20:00

    수정 2017-09-23 오전 9:2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매매거래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부동산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법은 등기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취득’의 기준은 뭘까요?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잔금이 치러진 시점부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이 때는 등기일을 사실상의 취득 시점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매 거래가 아닌 건축을 신축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역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이 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등기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한 날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세법상 취득의 기준. KG패스원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