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성년후견인, 자주가는 은행점포 따로 있다"

  • 등록 2017-11-26 오전 11:13:02

    수정 2017-11-26 오전 11:13:0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년후견인들 사이에는 인기 있는 은행 점포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력이 달리는 사람(피성년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여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을 보완한 것이라서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 우리네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여가 흘렀지만, 일선 성년후견인들은 아직 넘을 산이 많다고 토로한다. 특히 성년후견인 업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사무 처리에 불편을 호소한다.

지난 23일 한국후견협회 주관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나온 송인규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특정 은행 점포 선호현상’을 언급하면 그들이 겪는 불편을 소개했다.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몰린 서초구에 있는 은행 점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 점포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밝다고 한다.

‘인터넷 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인터넷뱅킹을 허락하는 시중은행은 한곳도 없다. 송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이 처리하는 은행업무는 창구에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디지털 뱅킹 시대에 은행 전표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도 할 말은 있다. 제삼자를 통한 금융거래는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거래는 만에 하나라도 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재산을 노리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들이 선호하는 은행 점포가 따로 있다는 현상은 다른 문제다.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도가 은행원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행원 교육이 체계적이고 통일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은 “법원에서 떼간 서류 자체를 의심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제도가 정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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