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안희정 운 좋았을 뿐, 항소심 유죄 확신"

  • 등록 2018-08-18 오전 11:32:20

    수정 2018-08-18 오후 1:06:5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투는 혁명”이라며 각종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라는 점을 밝힌 뒤,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력은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위력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다. 구체성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결정적인 구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위력이 추상적인 압력을 의미함에도, 안 전 지사와 고소인 김지은씨의 성관계가 물리적 위압이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섹스가 있다. 협박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사랑없는 섹스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죄”라며, 물리적 강압 없이도 범죄 요건이 구성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섹스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위해, 충성을 위해, 자리 보전을 위해? 그들 둘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등록한 글에서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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