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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라는 점을 밝힌 뒤,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력은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위력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다. 구체성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결정적인 구별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섹스가 있다. 협박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사랑없는 섹스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죄”라며, 물리적 강압 없이도 범죄 요건이 구성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등록한 글에서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는 전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