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등을 제재했고, 직원 1명에 견책과 4명에 주의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매매시스템 개발이 철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매매체결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부 로직을 누락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단일가매매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56분간 지연된 바 있다.
국내시장 기관등록을 한 후 거래원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데, 등록화면 변경으로 국채 시장 기관 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 이 때문에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원이 제출하는 매수와 매도 호가를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거나 기관등록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정리매매종목의 관리업무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로 정리매매되는 사실이 공지된 종목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하루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전산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과 정비, 자체감사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준비작업 개선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