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막는 첨단장치 보급 늘린다

교통안전공단, 버스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 개최
AEBS·LDWS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 전방충돌경고 장착 완료
  • 등록 2017-08-20 오전 11:20:00

    수정 2017-08-20 오전 11:2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올해말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에 장착될 예정인 버스 첨단안전장치의 시연회를 열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버스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를 열고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등을 소개했다.

자동비상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 물체와 충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장치다. 자동차 전면에 장착된 감지센서를 통해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충돌 위험성을 계산한다. 충돌위험이 감지되면 자동비상제동 1.4초 전에 1차 경고(촉각 또는 청각 경고), 0.8초 이전에는 2차 경고를 보낸다. 그래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제동장치가 스스로 작동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인다.

전방충돌경고장치(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는 AEBS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충돌위험 감지 시 운전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고(경고음이나 좌석진동)를 보내게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차로이탈 위험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자동차 전면 유리에 장착된 비전카메라는 차선을 인지하고, 전자식제어기는 자동차의 위치를 계산해 차로이탈 가능성을 예측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첨단안전장치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UN과 유럽 연구에 따르면 AEBS와 LDWS는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 18%와 15%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시연회에서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피로운전 단속기’ 작동방식도 공개했다. 공단은 버스와 화물자동차 운전자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피로운전 단속기’를 개발했다.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디지털운행기록자료를 현장에서 추출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자동차에 의무 장착된 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데이터(주행구간, 거리, 속도 등)가 기록되는데, 이 자료를 현장단속기에 입력해 피로운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따르면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이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된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더욱 확산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교통수칙을 지키고 양보와 배려운전을 실천하는 교통안전 의식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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