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용구 차관 논란에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

  • 등록 2020-12-20 오전 10:33:49

    수정 2020-12-20 오전 10:33: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기사를 공유한 뒤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입으로 ‘개혁’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아울러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이 차관은 11월 초 늦은 밤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다. 당시 택시기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특히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를 따라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특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이 차관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내사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건 사건 발생 당시를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 폭행이라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도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한편 이 차관은 올해 4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다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이 차관을 임명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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