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난임치료비…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는?

시력교정 안경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
암·치매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 등록 2021-01-18 오전 7:00:00

    수정 2021-01-18 오전 8:26:50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가 새로 추가됐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이를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꼽아 납세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영수증을 챙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오는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린 경우에도 비용 공제를 위해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해당 항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소규모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면 의료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내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암, 치매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성인이 된 2001년 12우러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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