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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이를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꼽아 납세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영수증을 챙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오는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규모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면 의료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내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성인이 된 2001년 12우러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