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주민등록 수집 금지..정보 유출시 5억 과징금
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 등록 2014-06-29 오후 12:00:15

    수정 2014-06-29 오후 3:08:5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


△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7월22일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국토·해양)

◇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9월25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자료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9월25일부터는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징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7월22일부터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7월(잠정)부터 음식판매 용도로 쓰이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만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법무)

◇논란의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


△지금까지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산정비율 축소로 환자부담은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변경된다.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가 대상이다.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 7월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7월(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치유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다.

△9월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돼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135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차벌적 처우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국방·병무·교육·문화·통신)

◇동원훈련 불응시 ‘1년 이하 징역’


△6월부터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생산자금, R&D 자금 등을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8월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잠정)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11월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등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8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산림·공정거래·조달·관세)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전면 금지


△12월(예정)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10월(잠정)부터 산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는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9월(잠정)부터는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0년 된 소나무와 50년된 잣나무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벌채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총 188개소로 늘어난다.

△12월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된다.

△12월19일부터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규순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16일부터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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