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목소리 커진 최승재 회장.."700만 소상공인 뿔났다"

"최저임금 정부대책 촉구, D-100일 단체행동 나설 것"
"무늬만 사장, 제3의 노동계층..도산 위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절실하다"
  • 등록 2017-09-13 오전 6:06:00

    수정 2017-09-13 오전 6:06: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면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달라.”

최근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수혜를 기대했지만 출발부터 엇박자가 나면서부터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큰 폭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자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최 회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뭉쳐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최저임금 시행 D-100일인 오는 22일에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단체 행동까지 예고했다.

최 회장은 “최저 임금 문제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용주라기 보다는 최저 임금 노동자보다도 수익이 적은 자영업자나 특수 노동자의 처지와 같은데, 정부가 겨우 시급직원 한두 명 고용해 골목 상권을 버겁게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도출한 획일화 된 최저 임금을 소상공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사용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경제적 약자인 ‘제3의 노동 계층’이라는 것. 그는 “무늬만 사장이지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인 소상공인을 두고 어떻게 정부가 연구조사나 대안 제시 없이 획일화한 최저 임금으로 공멸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3조에서 10조로 늘려달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년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직원 30명 미만)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근 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9%p에 해당하는 총 3조원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6개월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4대 보험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라는데 우려하고 있다. 소위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3D업종과 계약직 직원(아르바이트)일수록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에 근무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포진한 주요 업종이 몰려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44.6%가 몰려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비상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점포는 3만 5000개가 넘는다.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점포당 평균 5~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크다. 현재 18만 명 이상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편의점 점포당 전체 수익(매출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임대료 등을 포함한 영업비 비중과 비슷하다. 내년부터는 이 비중이 27%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를 보호·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선 단순히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조사,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며 소상공인들을 근본적으로 보호·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이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의 발전 육성을 담은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가 나면 홍수피해를 돕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 물품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규정하는 정도의 법”이라면서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보호·육성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