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변화의 바람의 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위원장은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는 군형법 92조의 6이라는 악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성소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2017년 육군은 불법적이고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왔고 죄 없는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그 악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적대적인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혐오와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평등하고 인권적인 병영문화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후 입원 중인 육군 소속 하사와 관련해 “전역 판정 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