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강간 안했다.. 판결 인정 못해" 조주빈 추정글 확산

  • 등록 2021-10-16 오후 5:19:29

    수정 2021-10-16 오후 5:19:2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근 대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돼 이목을 모은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 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고 비판했다.

조주빈. 사진=이데일리DB
그는 “눈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 상관 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다”며 “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 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주빈 42년형 소감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 소감문의 진위와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공개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비슷해 온라인상에서는 조주빈이 작성한 글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누리꾼들은 “네가 뭔데 법을 운운해. 반성 하나도 안 하네”, “강간은 안 했는데 억울하냐. 피해자심정을 네가 헤아릴 수 있다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죄를 인정한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범죄조직화가 인정됐으니 40년대가 나온 거지”, “미국이었음 488년 받았을 사람이 법의 심판 여론몰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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