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발로 '쾅쾅'…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 등록 2022-04-27 오전 8:39:37

    수정 2022-04-27 오전 8:39:3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발로 차고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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