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목누른 美 경찰, 살인혐의 격상…최대 40년형

  • 등록 2020-06-04 오전 7:59:16

    수정 2020-06-04 오전 7:59:16

(사진=AFPBNews)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국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도중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이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3일(이하 현지시간) NBC와 로이터 등은 플로이드 체포 가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약 9분가량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법원 서류를 인용해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2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40년형으로 최대 형량이 25년형인 2급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사진=AFPBNews)
쇼빈 뿐만 아니라 플로이드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과 3명도 모두 형사 기소됐다.

키스 엘리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수사 진전 상황에 대해 “나는 법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쇼빈의 제지는 플로이드에게 상당한 육체적 위해를 가한 것이며, 그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에 장시간 목이 눌린 뒤 결국 사망했다.

이후 비무장 상태로 엎드려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고, 격분한 미국 시민들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BNews)
한편 플로이드 추모 행사는 △ 4일(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 6일(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 △ 8일(텍사스주 휴스턴) △ 9일(휴스턴) 비공개 장례식까지 시민단체와 유족 주관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플로이드의 유해는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그의 장례식에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모 행사가 항의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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