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의선 회장 등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등의 일부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는 현대모비스(012330)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비상장)과 30%이상(상장사)인 계열사만 해당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모두 20%이상인 곳으로 확대했다. 총수일가가 50%를 초과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사업부문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후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게 될 합병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주권익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며 임시 주총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
이때 정의선 회장 등이 보유한 기타주식 등을 매각해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지분 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절차로 인해 기아차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모듈/AS 사업부문의 1대주주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두 회사간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정의선 회장 등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307950),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