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위원장에 이승창 교수

  • 등록 2021-10-22 오전 9:11:20

    수정 2021-10-22 오전 9:11: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맘스터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맘스터치 본사에서 열린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에서 이승창(앞줄 왼쪽 네번째) 초대 위원장과 김동전(앞둘 가운데) 맘스터치 대표이사, 가맹사업자대표 및 가맹본부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맘스터치)
지난 21일 발족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과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창 교수는 “맘스터치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성장한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자산”이라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과 갈등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됐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향후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급박한 사안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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