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후임에 라면 5개 먹이기가 기합테스트? 法 "가혹행위"

기합테스트 명목 다수 후임병에 가혹행위
法 "위력행사해 가혹행위"…벌금 50만원
  • 등록 2022-06-28 오전 9:00:00

    수정 2022-06-28 오전 9:14:5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8~9월 부대 내에서 취침 시간 직전에 후임병들에게 ‘기합테스트’ 명목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고열량의 통밀 비스킷을 먹도록 한 후에 1인당 컵라면 4~5개씩 억지로 먹게 한 후 남은 라면 국물에 비스킷을 잘게 부숴 죽처럼 먹게 했다.

후임병들은 사건 발생 직후 헌병과 군검찰 조사에서 “선임인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력을 행사해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 도중 전역해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후임병들은 민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면 등을 먹은 건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도전이나 추억거리 정도였을 뿐이다. A씨가 가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법원은 후임병들의 바뀐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가혹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발생 한 달 후 진행된 수사기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반해,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선임병인 A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취침 시간 직전에 많은 양의 라면 등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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