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티켓 있다며 고액 컨설팅비용 요구…창업컨설팅 피해주의보

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피해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 신고, 분쟁조정·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
  • 등록 2019-09-22 오전 11:15:00

    수정 2019-09-22 오전 11:15:00

서울·인천·경기 접수건수 (자료=서울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이후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 하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명 갑질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피해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컨설팅업체와 창업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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