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상 첫 온라인 채용시험 실시…부정행위 적발·시스템 안정 '관건'

부정행위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스템 안정 위해 시험 4회 분산해 실시
  • 등록 2020-05-30 오전 10:40:06

    수정 2020-05-30 오전 10:40:0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이 30~3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의 성공 여부는 부정행위 적발과 시스템 안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그동안 수 차례 테스트를 통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동시에 수천 명이 접속해 시험을 치르는 만큼 시스템 안정에도 공을 들였다.

앞서 삼성은 지난 26~27일 예비소집을 통해 응시자들의 접속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응시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시험 꾸러미(키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으며, 사용법과 시험 방식에 대해 숙지했다. 키트는 개인정보보호용 신분증 가리개와 스마트폰 거치대, 영역별 문제 메모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험 당일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시험을 봐야 한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고,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시험 장소는 응시자 집이나 기숙사 등 독립된 공간으로 한정해서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예비 소집과 본 시험 당일의 공간이 동일해야 한다.

시험은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분산해서 치르고, 4회 모두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낸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약식 확인도 거칠 예정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시스템 안정도 관건이다. 시험을 4회로 분산한 것은 부정행위 방지는 물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특히 삼성은 수천 명의 응시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만큼 서버 과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서류를 통과한 응시자들에게 GSAT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사양을 공지하기도 했다. 삼성이 요구한 필요사양은 마이크로소프트(MS)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애플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를 기준으로 △중앙처리장치(CPU) 쿼드코어(4cor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10GB 여유공간 등이다. 윈도우와 맥 OS 모두 쿼드코어 CPU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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