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룬 임대사업자의 꿈…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 등록 2017-06-24 오전 8:00:00

    수정 2017-06-24 오전 8: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은퇴 후 월세소득을 위해 수도권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A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취득세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에서 차이가 커 절대적으로 어떤 형태를 택할지 고민이다.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은 자본금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한편 부동산 소유와 임대소득의 주체는 법인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을 내야 한다.

취득세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 구입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할 경우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로 넘어가면 달라진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아 구간 범위가 넓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훨씬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임대소득을 고스란히 가져가지만, 법인사업자라면 배당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향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자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여건과 규모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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