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에 '스마트워치'…이수정 "이게 정의냐"

  • 등록 2020-09-23 오전 7:38:59

    수정 2020-09-23 오전 7:56:1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법무부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MBC ‘PD수첩’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는 9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 후 가족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을 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에 “조두순의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라고 적었다.

또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시민과 여전히 안산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22일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보복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1㎞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보복”이라며 “조두순이 동네 시장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일이 없겠냐.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3000만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이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채널A 뉴스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는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유의 몸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생겼다”라며 “가해자는 형벌이 종결됐는데 피해자는 이제부터 가해자로 인한 두려움으로 언제까지인지 알 수도 없는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신변 안전을 피해자가 스스로 해야 하느냐.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스마트워치를 가져야만 신변 안전이 될 잘못을 했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만 지급하면 국가의 책임이 끝난다, 신변 안전만 보호해주면 되지 않느냐,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질문하고 싶다. 이게 정의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복역 후 출소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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