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1호’ 대상되나

50인 이상 사업장, 이달 27일부터 본격 적용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가능
  • 등록 2022-01-29 오후 2:33:22

    수정 2022-01-29 오후 2:48:08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적용 사고가 터진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석상 붕괴사고를 보고받고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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