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철구 “XX들이 X같게 진짜!” 과도한 욕설로 ‘이용정지 7일’

  • 등록 2018-09-15 오전 10:19:16

    수정 2018-09-15 오전 10:19:16

BJ 철구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BJ 철구가 과도한 욕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지나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BJ 철구는 아프리카TV 방송채널에서 채팅창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향해 “XX놈아“, ”X같게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다른 방송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뭐 XX 그렇게 비싸! 이X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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