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라던 폭우 속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잠시 보류"

경찰, 과다노출 혐의 내사 진행에도…
"한번 더 라이딩"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 등록 2022-08-06 오후 7:08:08

    수정 2022-08-06 오후 8:47:4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또 한번 라이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라이딩을 즐긴 유튜버 B씨와 인플루언서 여성 A씨.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인플루언서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며 “가계정은 답해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급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일 라이딩은 잠시 보류”라며 라이딩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A씨가 또 한 번의 라이딩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한 당사자로 관련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 상에 다수 업로드 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수영복을 착용해 신체 중요부위만 가렸다. B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고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키니 라이딩에 대해 “퍼포먼스로 봐달라”며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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