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 호텔 앞에 만취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또 카톡으로 오간 자료 가운데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며 해당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