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못 죽여 후회, 미안하지 않아”

감금·살인미수 등 7개 혐의 30대 男 첫 공판
혐의 모두 인정…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폭행 등 전과 21범…출소 8개월 만 재범
  • 등록 2020-12-18 오전 8:04:34

    수정 2020-12-18 오전 8:04: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연인을 사흘간 집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연인을 감금·폭행한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감금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재로서는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미안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어도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

또 재판장이 “반성은 하느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재판장이 “검찰 조사 때 ‘그날 (피해자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말했는데 진심이냐”고 묻자 A씨는 “그날 감정이 그랬던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 B(29·여)씨를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자택에 사흘간 감금하고 흉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5일 오전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쳐 주민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다.

이를 알아챈 A씨는 곧바로 달아났으나,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2014년과 2016년에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공동묘지 등에 데려가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출소 8개월 만에 재범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수사인 줄 알았는데 비공개 수사였고, SNS 상에 신상이 공개돼 부적절하게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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