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지난 2015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고 올해는 탄소배출권 3기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된 3기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직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늘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 기체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업에 할당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필요한 경우엔 거래소나 차입을 통해 배출권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차입량이 감소했다. 지난 2019년 2만766톤을 차입하면서 2018년 대비 44% 감소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 업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향후 성공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ESG 평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