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했냐?" 아내 입에 소변보고 폭행한 남편, 결국…

재판부 "범행 지나치게 가학적, 비난 가능성 크다"
  • 등록 2022-06-25 오후 4:45:41

    수정 2022-06-25 오후 4:45:4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고 얼굴에 소변까지 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보복 협박,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A씨와 사실혼 배우자인 B씨(49)는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6~8월 7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재수가 없다”며 폭행하고 망치를 들고 협박했고, 2020년 7월엔 “툭하면 112에 신고하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본 뒤 얼굴과 머리에도 뿌렸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