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하고 해외여행 간 현대차 직원 해고가 `지나친` 이유

  • 등록 2014-11-26 오전 8:52:14

    수정 2014-11-29 오전 10:08: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A씨(44)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는 나흘간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느라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다른 동료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A씨의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단 한 차례 무단결근했을 뿐 반복적·상습적이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도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A씨도 감봉·정직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A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19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작업 도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어 많은 동료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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