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이 지난 25일 오전 6시 50분부터 5시간여 동안 오류를 일으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자료를 구글 측에 요청했다.
구글 도메인의 뮤직 운영진 공지사항에 따르면, 태평양 표준시(PST)를 기준으로 24일 오후 1시50분(한국시간 25일 오전 6시50분)부터 유튜브뮤직에 오류가 발생했다.
유튜브 뮤직에서 탐색, 라이브러리 탭이 사라지고 스트리밍은 가능하지만, 음악과 아티스트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 자료는 1주일 정도 후에 전달되는데, 과기정통부는 구글 측이 제출한 자료를 전문가들과 협의해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부분이다. 구글은 국내 점유 트래픽 1%이상 사업자여서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사고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법과 시행령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한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구글이 자료를 제출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 위반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플레이리스트 사고여서 시행령에서 규정된 의무 위반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