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인 함태호 선친이 타개한 이후 함영준 회장 체제 하에서 자회사 편입, 흡수합병 등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뚜기의 기업가치 향상과 함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오뚜기, 흡수합병으로 자사株 42.64% 확보
오뚜기는 지난 17일 관계회사인 상미식품지주와 풍림피앤피지주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9월 27일이다. 합병 후 오뚜기는 관계사인 오뚜기제유와 조흥의 지분율을 39%, 41.55%로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추후 자회사(종속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취득 비용을 줄이게 된 셈이다.
특히 풍림피앤피지주(39.43%)와 상미식품지주(3.21%)가 보유한 오뚜기 지분 42.64%가 자사주로 편입된다. 풍림피앤피와 상미식품도 100% 종속회사가 돼 배당, 영업익 등으로 오뚜기의 이익확대가 예상된다.
함 회장 실질 지배력 확대…추가 자회사 편입 ‘관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오뚜기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데는 함 회장의 지배력 확대가 자리한다. 창업주 동생인 함창호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상미식품지주의 흡수합병으로 오뚜기는 상미식품 지분 100%를 확보하며 함 회장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오뚜기가 이미 최대주주인 풍림피앤피지주의 흡수합병으로 39.43%에 달하는 자사주를 확보했고, 풍림피앤피 100% 자회사 편입, 오뚜기제유 지분 10%포인트 확대 효과를 얻었다. 관계사일 경우 보유지분율만큼 이익을 반영하지만, 자회사(종속회사)가 되면 자회사 이익을 100% 반영하게 된다. 그만큼 오뚜기 기업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오뚜기 최대주주는 함영준 회장으로 28.62%를 보유중이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52.13%(의결권 있는 주식)에 달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세 승계 이후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내부거래 논란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차적으로는 관계사 지분율 확보가 이뤄지고 있어 오뚜기라면 등이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오뚜기라면(24.70%), 오뚜기제유(39%), 조흥(41.55%), 대선제분(32.52%) 등 오뚜기의 4개 관계사중 대선제분을 제외한 3개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시 이익 확대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20일 오뚜기의 목표주가를 105만원으로 5%가량 높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