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적도원칙 가입..ESG경영 강화

'환경파괴·인권침해 유발 사업 금융지원 안하겠다'
  • 등록 2021-08-20 오전 8:59:11

    수정 2021-08-20 오전 8:59: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이행을 통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화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약 9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ESG 우수기업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을 출시하는 등‘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비전 실천을 위한 ESG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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