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고위직 등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금고 고위직 '대출 알선 혐의' 기소
대부업체→금융브로커→새마을금고 고위직, 돈 흘러
검찰 "조직적 금융비리…대부업자 큰돈 벌게 해줘"
  • 등록 2022-06-19 오후 12:33:27

    수정 2022-06-19 오후 1:23: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한 380억원 대출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관계자들이 법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씨(55)를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대가를 지불한 금융브로커와 대부업체 대표는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6월~2021년 1월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에게 1억 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당초 대부업체 대표가 담보로 제출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가짜였다. 2020년 2월~2021년 3월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또는 청탁으로 작성한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약 380억원 편취했다. 금융브로커에겐 A씨에게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약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한 달 뒤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사무실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16개 금고 대출담당 직원과 피고인들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금융브로커에게, 금융브로커는 새마을금고 고위직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고위직은 대출과정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조직적인 금융비리”라며 “저리로 받은 대출금 약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돼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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