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한 자칭 그래피티 아티스트 입건

  • 등록 2018-06-13 오전 10:17:55

    수정 2018-06-13 오전 10:17:55

자칭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서울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을 훼손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와 관련된 사진과 글을 올린 모습.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서울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정태용(테리 정)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건곤감리 태극마크를 인용해서 평화와 자유를 표현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히드아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정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당시 정씨는 자신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예술의 하나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겼다.

정씨의 퍼포먼스는 곧바로 “몰지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몇몇 네티즌은 서독 방면 벽면에 글씨가 많고 동복 방면 벽면이 깨끗한 것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양면에 다 낙서를 해놓은 걸 보면 그 의미조차 모른다고 꼬집었다. 문화재 훼손 혐의로 처벌받아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비난의 여론도 높았다.

결국 정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려놨고, 이 낙서 행태에 동참한 한 사진가 역시 뭇매를 맞고 있다.

낙서로 훼손된 베를린 장벽은 베를린시가 지난 2005년 통일을 염원하며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1961년 동독에서 제작한 이 장벽은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돼 마르찬 휴양 공원에 전시됐다가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공용서류무효죄의 하나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41조 1항)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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